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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2020년도 대규모 기업 자부담금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-02-07 조회수 3968
파일 첨부파일 우선지원_대규모 기업 구분_190211.pdf [123209 byte]
통장사본+사업자등록증_TTA.pdf [157808 byte]
2020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규모 기업 부담금 안내.hwp [51200 byte]

안녕하세요.  

TTA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담당자입니다.

 

2019년도부터 대규모 기업은 훈련과정별로 훈련비의 20%를 자부담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(산업인력공단 지침)

이에 따라 첨부파일의 대규모 자부담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한 훈련과정의 수강이 확정되면, 부담금 납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

 ※우선지원/대규모 기업 구분은 첨부파일을 확인

 

○  대규모 기업의 자부담금(1인당) 입금 안내

 

  - 훈련비 입금계좌: 국민은행 294537-04-012864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

  - 입금자명: 교육접수자 실명 및 교육시작일 기재

    * 예시) 정보보안 테스트 개념과 보안시스템 교육 신청시 → 홍길동(0204)

  - 입금기한: 교육 시작일 전까지 입금요망(※입금 전 청구계산서 필요 시 champ@tta.or.kr 로 요청) 

    * 입금내역이 확인되면 전자계산서는 교육생 메일로 발행됩니다.    

    * 입금기한까지 미입금 시 교육접수가 취소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 - 현장 카드 결제 가능(계산서 발행 불가하며 카드매출전표로 대체)  

 

○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 대규모 / 우선지원 기업의 분류

 

  - 우선지원 대상기업

   고용보험법상 '우선지원 대상기업' 이란 국가가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,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할 때 대규모 기업에 비하여

   중·소규모 기업을 우대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 기준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12조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) 1항에 따르면

  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 - 대규모 기업

 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21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'대규모기업'이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