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TTA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담당자입니다.
2019년도부터 대규모 기업은 훈련과정별로 훈련비의 20%를 자부담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(산업인력공단 지침)
이에 따라 첨부파일의 대규모 자부담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한 훈련과정의 수강이 확정되면, 부담금 납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
※우선지원/대규모 기업 구분은 첨부파일을 확인
○ 대규모 기업의 자부담금(1인당) 입금 안내
- 훈련비 입금계좌: 국민은행 294537-04-012864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
- 입금자명: 교육접수자 실명 및 교육시작일 기재
* 예시) 정보보안 테스트 개념과 보안시스템 교육 신청시 → 홍길동(0204)
- 입금기한: 교육 시작일 전까지 입금요망(※입금 전 청구계산서 필요 시 champ@tta.or.kr 로 요청)
* 입금내역이 확인되면 전자계산서는 교육생 메일로 발행됩니다.
* 입금기한까지 미입금 시 교육접수가 취소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현장 카드 결제 가능(계산서 발행 불가하며 카드매출전표로 대체)
○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대규모 / 우선지원 기업의 분류
- 우선지원 대상기업
고용보험법상 '우선지원 대상기업' 이란 국가가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,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할 때 대규모 기업에 비하여
중·소규모 기업을 우대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 기준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12조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) 1항에 따르면
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.
- 대규모 기업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21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'대규모기업'이라 합니다.